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8조(천연기념물의 지정)
① 법 제11조제1항에 따른 천연기념물의 지정기준은 별표 1과 같다.
② 국가유산청장은 법 제11조제1항에 따라 자연유산을 천연기념물로 지정하려면 관계 전문가 3명 이상에게 해당 자연유산에 대한 조사를 요청해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라 조사를 요청받은 관계 전문가는 조사보고서를 작성하여 국가유산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④ 국가유산청장은 제3항에 따른 조사보고서를 검토하여 해당 자연유산이 천연기념물로 지정될 만한 가치가 있다고 판단되면 그 내용을 관보에 30일 이상 예고해야 한다.
⑤ 국가유산청장은 제4항에 따른 예고가 끝난 날부터 6개월 이내에 국가유산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천연기념물의 지정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개정 2026.5.12>
⑥ 국가유산청장은 이해관계자의 이의제기 등 부득이한 사유로 제5항에 따른 기간 이내에 천연기념물의 지정 여부를 결정하지 못한 경우로서 그 지정 여부를 다시 결정할 필요가 있으면 제4항에 따른 예고 및 제5항에 따른 심의 절차를 다시 거쳐야 한다.
시행 2026.5.17 · 대통령령 · 국가유산청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