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9조(명승의 지정)듣기 ① 법 제12조제1항에 따른 명승의 지정기준은 별표 2와 같다.② 법 제12조제1항에 따른 명승의 지정 절차 및 방법에 관하여는 제18조제2항부터 제6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시행 2026.5.17 · 대통령령 · 국가유산청 소관 ☆ 내 조문에 저장★ 저장됨 인용 복사 원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