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6조(지정 해제 등의 절차)듣기 법 제15조제1항에 따른 천연기념물 또는 명승의 지정 해제의 절차와 방법에 관하여는 제18조제2항부터 제6항까지의 규정 및 제25조를 준용한다. 시행 2026.5.17 · 대통령령 · 국가유산청 소관 ☆ 내 조문에 저장★ 저장됨 인용 복사 원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