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5조(지정의 고시)
국가유산청장은 법 제14조에 따라 천연기념물 또는 명승(보호물 또는 보호구역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 및 제26조에서 같다)의 지정 고시를 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해야 한다.
1. 천연기념물 또는 명승과 그 보호물 또는 보호구역의 명칭, 수량, 소재지 또는 보관 장소
2. 천연기념물 또는 명승과 그 보호물 또는 보호구역의 소유자 또는 점유자의 성명과 주소
3. 지정의 취지 및 이유
시행 2026.5.17 · 대통령령 · 국가유산청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