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 币安 · 全球最大的加密货币交易所币安 注册 → AD OKX OKX · 全球领先的加密货币交易所OKX 注册 → AD
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천연기념물인 동물의 관리구역 반입)

법 제34조제1항 단서에서 "시험ㆍ연구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시험ㆍ연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2. 반입하려는 동물이 중성화 수술을 하여 번식능력이 없는 경우

3. 품평회 참가 등 천연기념물인 동물의 홍보에 필요한 경우

4. 「동물보호법」 제15조에 따라 등록되고 같은 법 제16조제2항제2호에 따른 인식표가 부착된 동물을 반입하는 경우

시행 2026.5.17 · 대통령령 · 국가유산청 소관

원문 ↗

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전체 조문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