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2조(재해의 방지 또는 복구에 필요한 조치)
법 제38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재해의 방지를 위한 다음 각 목의 사항
가. 재해의 위험을 알리는 표지, 대피경로ㆍ대피방법 등을 명시한 안내판 또는 출입 통제를 위한 울타리ㆍ표지 등의 설치에 관한 사항
나. 하천ㆍ연못 등의 준설, 화재ㆍ산사태 등 재해 방지를 위한 시설의 설치 등 천연기념물 또는 명승의 재해 방지를 위해 필요한 조치에 관한 사항
다. 재해 방지를 위해 필요한 천연기념물의 이동ㆍ보관 또는 보호에 관한 사항
2. 재해의 복구를 위한 다음 각 목의 사항
가. 수목의 식재, 환경정화 등 재해 복구에 필요한 응급조치에 관한 사항
나. 재해가 발생한 천연기념물 또는 명승의 복구를 위하여 해당 구역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해 일정 기간 동안 출입을 제한하거나 금지하는 휴식년제의 실시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천연기념물 또는 명승에 대한 재해의 방지 및 복구에 필요하다고 국가유산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사항
시행 2026.5.17 · 대통령령 · 국가유산청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