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24조(허가사항 등의 준용)듣기 제16조에 따라 임시지정된 천연기념물 또는 명승의 보존 및 관리에 관하여는 제17조제1항, 제19조, 제20조, 제21조제1항제2호ㆍ제3호 및 제5호부터 제7호까지, 같은 조 제3항, 제22조제1항제1호ㆍ제3호, 제61조를 준용한다. 시행 2026.6.24 · 법률 · 국가유산청 소관 ☆ 내 조문에 저장★ 저장됨 인용 복사 원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