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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국가유산청 소관
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제2조정의 제3조자연유산 보호의 기본원칙 제4조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등의 책무 제5조다른 법률과의 관계제2장 자연유산 보호 정책의 수립 및 추진
제6조자연유산 보호계획의 수립 제7조자연유산 보호 시행계획 수립 제7조의2자연유산위원회의 설치 제7조의3자연유산위원회의 심의사항 등 제7조의4자연유산위원회의 존속기한 제8조자연유산의 조사 제9조건설공사 시 천연기념물등의 보호 제10조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의 보호제3장 자연유산의 지정 및 관리
제1절 천연기념물ㆍ명승 등의 지정
제11조천연기념물의 지정 제12조명승의 지정 제13조보호물 또는 보호구역의 지정 등 제14조지정의 고시 및 통지 제15조지정의 해제 제16조임시지정제2절 허가 및 신고 등
제17조허가 제18조허가기준 제19조허가 취소 제20조천연기념물 수출 등의 금지 제21조신고 제22조행정명령 제23조천연기념물 또는 명승의 공개 제24조허가사항 등의 준용제3절 천연기념물 및 명승의 관리
제25조관리자의 선임 등 제26조관리단체의 지정 제27조관리단체의 관리 제28조정기조사 제29조직권조사 제30조조사 결과의 활용 제31조질병관리 제32조천연기념물인 동물의 치료 등 제33조천연기념물 동물치료소의 지정 등 제34조천연기념물인 동물의 관리 제35조천연기념물인 식물의 상시관리 등 제36조천연보호구역 관리사무소의 설치ㆍ운영 등 제37조명승 정비계획의 수립 제38조재해의 방지 및 복구 제39조천연기념물 또는 명승의 수리 등제4절 시ㆍ도자연유산 및 자연유산자료의 지정 및 관리
제40조시ㆍ도자연유산 또는 자연유산자료의 지정 제41조시ㆍ도자연유산 또는 자연유산자료의 보호물 또는 보호구역의 지정 제41조의2시ㆍ도자연유산위원회의 설치 제41조의3시ㆍ도자연유산위원회의 존속기한 제42조시ㆍ도자연유산 또는 자연유산자료의 관리에 관한 사항 등의 준용 제43조통지 등제4장 자연유산의 보존ㆍ관리 및 활용
제44조자연유산 관리협약 제45조자연유산 관련 기관ㆍ단체의 지원 제46조전문인력 양성 및 연구개발 제47조국립자연유산원의 설치ㆍ운영 등 제48조남북 자연유산의 보존 제49조관광 자원으로의 활용 제50조주민지원사업 등 제51조천연기념물의 증식ㆍ복원 제52조천연기념물인 동물의 유전자원 보존 제53조천연기념물인 식물의 후계목 육성ㆍ보급 제54조공개동굴의 관람환경 조성 제55조전통조경의 보급ㆍ육성 제56조전통조경 표준설계의 보급 제57조전통조경의 세계화 제58조보조금 제59조경비부담제5장 보칙
제60조기록의 작성ㆍ보존 제61조손실의 보상 제62조권한의 위임ㆍ위탁 제63조준용규정 제64조청문 제65조벌칙 적용에서 공무원 의제제6장 벌칙
제66조벌칙 제67조벌칙 제68조벌칙 제69조벌칙 등의 준용 제70조과태료 제71조과태료의 부과ㆍ징수최근 개정 이유 (법제처 제공)
[일부개정]<br>◇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br> 국가유산청장 또는 중앙관서의 장은 국유문화유산의 보존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국유재산법」에도 불구하고 관할 지방자치단체 등의 관리단체에 국유재산을 무상으로 사용허가할 수 있도록 하고, 사용허가를 받은 관리단체는 「국유재산법」에도 불구하고 국유문화유산의 보존 등을 위하여 필요한 영구시설물을 축조할 수 있도록 하는 특례를 마련함으로써 문화유산이 효율적으로 보호 및 관리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