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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 제3장 자연유산의 지정 및 관리 › 제3절 천연기념물 및 명승의 관리

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37조(명승 정비계획의 수립)

① 제12조에 따라 지정된 명승의 소유자등은 해당 명승의 효율적인 보존ㆍ관리 및 활용을 위하여 국가유산청장과 협의하여 정비계획을 수립할 수 있다. <개정 2024.2.13>

② 제1항의 정비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정비계획의 목적과 범위에 관한 사항

2. 명승의 역사문화환경에 관한 사항

3. 명승에 관한 고증 및 학술조사에 관한 사항

4. 명승의 보수ㆍ복원 등 보존ㆍ관리 및 활용에 관한 사항

5. 명승의 관리ㆍ운영에 필요한 인력 및 재원 확보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명승의 정비에 필요한 사항

③ 제1항에 따른 정비계획의 내용, 수립 절차와 그 시행 등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시행 2026.6.24 · 법률 · 국가유산청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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