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41조의3(시ㆍ도자연유산위원회의 존속기한)
시ㆍ도자연유산위원회는 2026년 5월 17일까지 존속한다.
[본조신설 2024.2.6]
시행 2026.6.24 · 법률 · 국가유산청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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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 제3장 자연유산의 지정 및 관리 › 제4절 시ㆍ도자연유산 및 자연유산자료의 지정 및 관리
시ㆍ도자연유산위원회는 2026년 5월 17일까지 존속한다.
[본조신설 2024.2.6]
시행 2026.6.24 · 법률 · 국가유산청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