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53조(천연기념물인 식물의 후계목 육성ㆍ보급)
① 국가유산청장은 천연기념물인 식물의 후계목 육성 및 보급을 위한 다양한 시책을 수립ㆍ추진하여야 한다. <개정 2024.2.13>
② 국가유산청장은 제1항의 시책을 추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24.2.13>
1. 후계목 인증기관 선정기준
2. 후계목 선발 및 보급기준
3. 후계목 육성 현장점검 및 기록관리 등
시행 2026.6.24 · 법률 · 국가유산청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