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연재난 구호 및 복구 비용 부담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1조(목적)
이 영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66조에 따라 자연재난으로 피해를 입은 시설의 복구와 피해주민의 생계안정 지원 등을 위한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부담금과 재난지원금의 부담기준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3.6.13>
[전문개정 2012.4.10]
시행 2025.11.28 · 대통령령 · 행정안전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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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영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66조에 따라 자연재난으로 피해를 입은 시설의 복구와 피해주민의 생계안정 지원 등을 위한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부담금과 재난지원금의 부담기준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3.6.13>
[전문개정 2012.4.10]
시행 2025.11.28 · 대통령령 · 행정안전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