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연재해대책법 시행규칙 제10조의3(대행자의 권리ㆍ의무의 승계 신고)
① 법 제40조의2제1항에 따라 대행자의 권리ㆍ의무를 승계한 자는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별지 제6호의2서식의 방재관리대책대행자 권리ㆍ의무 승계신고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수탁기관의 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1. 상속인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상속의 경우만 해당한다)
2. 계약서 사본 등 양도 또는 분할ㆍ합병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양도 또는 분할ㆍ합병의 경우만 해당한다)
3. 제9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의 서류
② 제1항에 따라 신고서를 제출받은 수탁기관의 장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다음 각 호의 서류를 확인해야 한다. 다만, 신고인(제2호의 서류만 해당한다)이나 기술인력(제4호 및 제5호의 서류만 해당한다)이 확인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신고인이 제2호, 제4호 및 제5호의 서류(제4호는 사본을 말한다)를 첨부하도록 해야 한다. <개정 2024.6.26, 2026.7.29>
1.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법인인 경우만 해당한다)
2. 사업자등록증명
3. 사무소가 있는 건물의 건물 등기사항증명서 및 건축물대장
4. 보유하고 있는 기술인력의 국가기술자격증
5. 보유하고 있는 기술인력의 국민연금가입자 가입증명 또는 건강보험자격득실 확인서
③ 수탁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신고를 받은 경우에는 신고 내용을 대행자등록증에 적고 제9조제3항 각 호의 사항을 공고해야 한다.
[본조신설 2021.10.21]
시행 2026.8.30 · 행정안전부령 · 행정안전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