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부령 행정안전부 소관
자연재해대책법 시행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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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제1조목적제2장 자연재해의 예방 및 대비
제1조의2재해영향평가등의 협의 내용의 조치결과 등 통보 제1조의3관리책임자의 지정ㆍ통보 제1조의4이행상황 관리대장 제1조의5사업 착공 등의 통보 제1조의6협의 내용 등에 대한 이행의무의 승계 등에 따른 제출 서류 제1조의7협의 이행 여부의 확인 제1조의8협의 완료 전 공사 시행 금지의 예외 제2조재해경감대책협의회의 구성 등 제3조협의회의 기능 등 제4조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의 지정 결과 보고 등 제4조의2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정비사업의 분석ㆍ평가 방법 및 절차 등 제4조의3자연재해저감 종합계획 수립을 위한 공청회 등 제4조의4자연재해저감 종합계획의 전문가 검토 방법 등 제4조의5자연재해저감 종합계획의 수립ㆍ변경을 위한 세부기준 등 제4조의6침수방지시설의 유지ㆍ관리 제4조의7재해 상황의 기록 및 보존 등 제4조의8침수흔적확인서의 발급 제5조해일위험지구 재해예방조치 제5조의2상습설해지역의 지정 결과 보고 제5조의3상습설해지역의 관리카드 제5조의4상습가뭄재해지역의 지정 결과 보고 제6조상습가뭄재해지역의 관리카드제3장 재해정보 및 비상지원 등
제7조풍수해피해예측시스템의 구축ㆍ운영 등 제8조재난대응시스템의 구축ㆍ운영 등 제9조방재관리대책대행자의 등록 신청 등 제10조대행자 변경등록 등 제10조의2방재관리대책 업무 내용의 보존 제10조의3대행자의 권리ㆍ의무의 승계 신고 제11조업무의 휴업 또는 폐업 신고 등 제12조행정처분의 기준 제13조등록취소 등의 공고 제14조재해 유형별 행동 요령에 포함되어야 할 세부 사항제4장 재해복구
제15조재해조사 담당공무원의 육성 제16조복구공사의 일괄입찰 규모 제17조삭제 제17조의2삭제 제17조의3삭제 제18조삭제 제19조사전심의 대상 사업의 범위 및 절차 등 제19조의2재해복구사업계획 변경에 대한 사전심의 제19조의3재해복구사업의 사전심의 기준 제20조재해복구사업의 점검 결과 보고 제21조재해복구사업의 분석ㆍ평가 및 제출 절차 등제5장 방재기술의 연구 및 개발
제21조의2방재기술 개발사업의 협약 체결 대상 기관 등 제22조삭제 제23조삭제 제24조삭제 제25조삭제 제26조삭제제6장 보칙
제26조의2수수료 제27조사이버교육의 운영 제27조의2특수전문교육과정 운영기준 제27조의3지역자율방재단의 구성원에 대한 보상 제27조의4전국연합회의 업무 제27조의5전국연합회의 구성 제27조의6전국연합회의 임원 제27조의7임원의 임기 제27조의8임원의 직무 제27조의9총회 제27조의10의결 제27조의11운영세칙 제28조재결의 신청 제29조피해사실확인서의 발급 제30조피해사실확인서 발급대장 제31조자연재해 안전도 진단 등급 등 제32조삭제최근 개정 이유 (법제처 제공)
[일괄개정]<br>◇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br> 국민의 서류 제출 부담을 완화하기 위하여 승강기 유지관리업을 등록하거나 행정사법인의 업무신고를 하려는 경우 종전에는 신청인 또는 신고인이 법인 등기사항증명서, 사업자등록증 등의 서류를 직접 제출하도록 하던 것을 앞으로는 행정청이 행정정보 공동이용을 통해 확인하도록 하고, 관련 서식 중 제출서류 및 담당공무원 확인사항 등을 정비하는 등의 내용으로 「승강기 안전관리법 시행규칙」 등 6개 행정안전부령의 관련 규정을 정비하려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