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연재해대책법 시행규칙 제27조의10(의결)
전국연합회의 총회는 재적회원 3분의 2 이상의 출석으로 개회(開會)하고, 출석회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본조신설 2012.8.23]
시행 2026.8.30 · 행정안전부령 · 행정안전부 소관
자연재해대책법 시행규칙 › 제6장 보칙
전국연합회의 총회는 재적회원 3분의 2 이상의 출석으로 개회(開會)하고, 출석회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본조신설 2012.8.23]
시행 2026.8.30 · 행정안전부령 · 행정안전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