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연재해대책법 시행규칙 제27조의3(지역자율방재단의 구성원에 대한 보상)
① 법 제66조제3항에 따른 보상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1.9.7>
1. 요양보상
2. 장해보상
3. 장례보상
4. 유족보상
② 제1항 각 호에 따른 보상의 종류별 지급기준은 별표 4와 같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재해보상금의 지급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은 시ㆍ군 또는 자치구의 조례로 정한다.
[본조신설 2018.10.31]
시행 2026.8.30 · 행정안전부령 · 행정안전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