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연재해대책법 시행규칙 제27조의7(임원의 임기)
① 전국연합회 회장의 임기는 3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② 전국연합회 부회장, 감사 및 사무총장의 임기는 3년으로 한다.
[본조신설 2012.8.23]
시행 2026.8.30 · 행정안전부령 · 행정안전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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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연재해대책법 시행규칙 › 제6장 보칙
① 전국연합회 회장의 임기는 3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② 전국연합회 부회장, 감사 및 사무총장의 임기는 3년으로 한다.
[본조신설 2012.8.23]
시행 2026.8.30 · 행정안전부령 · 행정안전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