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연재해대책법 시행규칙 제4조(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의 지정 결과 보고 등)
① 법 제12조제1항에 따른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의 지정 결과 보고는 별지 제2호의3서식에 따른다. <개정 2013.4.23, 2017.3.9>
② 법 제12조제2항에 따른 점검ㆍ정비 등 필요한 조치의 요청 또는 명령은 별지 제2호의4서식에 따른다. <개정 2017.3.9>
[전문개정 2012.8.23][제목개정 2013.4.23]
시행 2026.8.30 · 행정안전부령 · 행정안전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