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연재해대책법 시행규칙 제4조의5(자연재해저감 종합계획의 수립ㆍ변경을 위한 세부기준 등)
① 영 제14조제7항에 따른 자연재해저감 종합계획 수립ㆍ변경을 위한 세부기준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17.3.9, 2018.10.31>
1. 세부기준의 제정 목적 및 적용 기준에 관한 사항
2. 자연재해저감 종합계획의 내용 및 작성 원칙에 관한 사항
3. 기초조사 및 그 방법에 관한 사항
4. 자연재해저감대책 수립 내용 및 방법ㆍ기준 등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자연재해저감 종합계획 수립 및 변경에 필요한 사항
② 영 제14조제6항에 따른 자연재해저감 종합계획의 공고는 지방자치단체에서 발행하는 공보 및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재하는 방법으로 한다. <개정 2018.10.31>
③ 영 제14조제6항에 따른 관계 서류의 열람기간은 30일 이상으로 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2.8.23][제목개정 2018.10.31][제4조의4에서 이동, 종전 제4조의5는 제4조의6으로 이동 <2018.7.11>]
시행 2026.8.30 · 행정안전부령 · 행정안전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