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연재해대책법 시행규칙 제4조의8(침수흔적확인서의 발급)
① 영 제19조제3항에 따라 침수흔적 확인을 요청하려는 사람은 별지 제2호의5서식의 침수흔적확인 신청서를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7.3.9>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경우에는 별지 제2호의6서식의 침수흔적확인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개정 2017.3.9>
[본조신설 2013.2.5][제4조의7에서 이동 <2024.6.26>]
시행 2026.8.30 · 행정안전부령 · 행정안전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