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연재해대책법 시행규칙 제5조의4(상습가뭄재해지역의 지정 결과 보고)
영 제23조의2제1항에 따른 상습가뭄재해지역의 지정 결과 보고는 별지 제4호서식에 따른다. <개정 2021.10.21>
[전문개정 2012.8.23]
시행 2026.8.30 · 행정안전부령 · 행정안전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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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연재해대책법 시행규칙 › 제2장 자연재해의 예방 및 대비
영 제23조의2제1항에 따른 상습가뭄재해지역의 지정 결과 보고는 별지 제4호서식에 따른다. <개정 2021.10.21>
[전문개정 2012.8.23]
시행 2026.8.30 · 행정안전부령 · 행정안전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