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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자연재해대책법 시행규칙 › 제3장 재해정보 및 비상지원 등

자연재해대책법 시행규칙 제8조(재난대응시스템의 구축ㆍ운영 등)

① 행정안전부장관은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이 자연재해에 효율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분야별로 재난대응시스템을 구축ㆍ운영하여야 한다. <개정 2014.11.19, 2017.7.26>

1. 인명 피해

2. 방역 및 의료

3. 재해쓰레기 처리

4. 자원봉사

5. 도로

6. 산사태

7. 상수도

8. 이재민 구호

9. 하천시설

10. 소규모 시설[「소하천정비법」 제3조에 따라 그 명칭과 구간이 지정ㆍ고시되지 아니한 소하천(小河川), 농로(農路), 소교량(小橋梁), 그 밖에 마을공동회관 등 새마을사업으로 시행한 시설물]

11. 수리시설

12. 도시 방재시설(도시 배수펌프장을 포함한다)

13. 그 밖에 자연재해가 발생하였을 경우 긴급한 상황에서 행정서비스를 연속적으로 제공하기 위하여 재난대응시스템의 활용이 필요하다고 행정안전부장관이 인정하는 시설 또는 서비스 분야

②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은 자연재해 발생 시에 행정서비스가 중단되지 아니하도록 제1항 각 호에 따른 분야별 사무를 담당하는 부서의 장으로 하여금 재난대응시스템을 활용하게 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2.8.23]

시행 2026.8.30 · 행정안전부령 · 행정안전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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