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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자연재해대책법 시행령 › 제2장 자연재해의 예방 및 대비 › 제1절 자연재해 경감 협의 및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정비 등

자연재해대책법 시행령 제11조(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정비계획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

법 제13조제3항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개정 2013.4.22, 2014.11.19, 2017.7.26>

1.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의 주변 여건

2.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의 재해 발생 빈도

3. 정비사업 완료 시의 재해 예방 효과

4.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정비에 필요한 사업비 및 재원대책

5. 그 밖에 정비사업의 우선순위 등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는 사항

[전문개정 2012.8.22][제목개정 2013.4.22][제10조에서 이동, 종전 제11조는 제10조로 이동 <2012.8.22>]

시행 2025.9.23 · 대통령령 · 행정안전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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