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연재해대책법 시행령 제12조(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정비사업계획의 수립 등에 관한 사항)
① 법 제14조에 따른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정비사업계획을 수립할 때 검토하여야 할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3.4.22, 2014.11.19, 2017.7.26>
1. 정비사업의 우선순위
2. 다른 사업과의 중복 또는 연계성 여부
3. 재원 확보 방안
4. 지역주민의 의견 수렴 결과
5. 그 밖에 투자우선순위 등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는 사항
② 제1항에 따른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정비사업계획의 수립에 관한 세부적 검토 사항 및 수립 절차는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한다. <개정 2013.4.22, 2014.11.19, 2017.7.26>
[전문개정 2012.8.22][제목개정 2013.4.22]
시행 2025.9.23 · 대통령령 · 행정안전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