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연재해대책법 시행령 제22조의3(직권조치 등을 할 수 있는 해일위험지구)
법 제25조의3제4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해일위험지구"란 시설물의 소유자ㆍ점유자 또는 관리인의 자력에 의한 정비가 불가능한 다음 각 호의 지구를 말한다.
1. 해일이 발생할 경우 인명 피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는 해일위험지구
2. 해일이 발생할 경우 주요 공공시설이 파손될 우려가 있는 해일위험지구
[전문개정 2012.8.22]
시행 2025.9.23 · 대통령령 · 행정안전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