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연재해대책법 시행령 제22조의4(해일피해경감계획의 수립ㆍ추진 등에 필요한 사항)
법 제25조의4제7항에서 "제1항부터 제6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해일피해경감계획의 수립ㆍ추진 등에 필요한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지역주민의 의견 수렴
2. 재원 확보 방안
3. 다른 사업과의 중복 또는 연계성에 관한 사항 등
[전문개정 2012.8.22]
시행 2025.9.23 · 대통령령 · 행정안전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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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연재해대책법 시행령 › 제2장 자연재해의 예방 및 대비 › 제3절 해일 및 설해
법 제25조의4제7항에서 "제1항부터 제6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해일피해경감계획의 수립ㆍ추진 등에 필요한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지역주민의 의견 수렴
2. 재원 확보 방안
3. 다른 사업과의 중복 또는 연계성에 관한 사항 등
[전문개정 2012.8.22]
시행 2025.9.23 · 대통령령 · 행정안전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