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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자연재해대책법 시행령 › 제2장 자연재해의 예방 및 대비 › 제4절 가뭄

자연재해대책법 시행령 제23조(가뭄 방재를 위한 예보 및 경보 체계의 운영)

① 법 제29조의2제1항에 따른 합동 가뭄 예보 및 경보 체계에는 기상, 농업, 생활 및 공업용수 분야의 가뭄 현황과 전망 등에 대한 종합적인 분석이 포함되어야 한다.

② 행정안전부장관은 법 제29조의2제1항에 따른 합동 가뭄 예보 및 경보를 매월 발령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합동 가뭄 예보 및 경보 체계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한다.

[본조신설 2021.10.19][종전 제23조는 제23조의2로 이동 <2021.10.19>]

시행 2025.9.23 · 대통령령 · 행정안전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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