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연재해대책법 시행령 제73조의2(고유식별정보의 처리)
행정안전부장관(제58조에 따라 행정안전부장관의 업무를 위탁받은 자를 포함한다)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19조제1호에 따른 주민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개정 2014.11.19, 2017.7.26>
1. 법 제38조에 따른 대행자의 등록에 관한 사무
2. 법 제39조에 따른 대행자 등록의 결격사유 확인에 관한 사무
3. 법 제41조의2에 따른 대행자 실태 점검에 관한 사무
4. 법 제65조에 따른 공무원 및 기술인 등의 교육 등에 관한 사무
[본조신설 2014.8.6]
시행 2025.9.23 · 대통령령 · 행정안전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