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연재해대책법 제19조의4(우수유출저감시설 사업 시행에 따른 토지 등의 수용 및 사용)듣기 우수유출저감시설 사업의 시행에 필요한 토지 등의 수용 및 사용에 관하여는 제14조의3을 준용한다. 이 경우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정비사업"은 "우수유출저감시설 사업"으로, "제14조의2제1항에 따라"는 "제19조의3에 따라"로 본다.[본조신설 2013.8.6] 시행 2025.10.1 · 법률 · 행정안전부 소관 ☆ 내 조문에 저장★ 저장됨 인용 복사 원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