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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자연재해대책법 › 제2장 자연재해의 예방 및 대비 › 제2절 풍수해

자연재해대책법 제19조의3(우수유출저감시설 사업 실시계획의 수립ㆍ공고 등)

우수유출저감시설 사업의 실시계획의 수립ㆍ공고 등에 관하여는 제14조의2를 준용한다. 이 경우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정비사업"은 "우수유출저감시설 사업"으로 본다.

[본조신설 2013.8.6]

시행 2025.10.1 · 법률 · 행정안전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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