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연재해대책법 제31조(수자원관리자의 의무)
수자원관리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으로부터 가뭄 피해를 줄이기 위하여 수자원 관리와 관련한 협조 요청을 받았을 때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요청에 따라야 한다.
[전문개정 2011.3.7]
시행 2025.10.1 · 법률 · 행정안전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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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연재해대책법 › 제2장 자연재해의 예방 및 대비 › 제5절 가뭄
수자원관리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으로부터 가뭄 피해를 줄이기 위하여 수자원 관리와 관련한 협조 요청을 받았을 때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요청에 따라야 한다.
[전문개정 2011.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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