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연재해대책법 제32조(가뭄 극복을 위한 시설의 유지ㆍ관리 등)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은 댐, 저수지, 지하수자원 등의 수원함양(水源涵養) 및 기능의 유지ㆍ향상을 위하여 소관 업무에 대하여 「산림보호법」에 따른 산림보호구역(산림유전자원보호구역은 제외한다)의 지정ㆍ관리, 조림(造林), 퇴적토 준설(浚渫), 지하수자원 인공함양 및 순환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1.3.7]
시행 2025.10.1 · 법률 · 행정안전부 소관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