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연재해대책법 제4조의2(행정계획과 개발사업의 통합 수립에 따른 특례)
「산업단지 인ㆍ허가 절차 간소화를 위한 특례법」 등에 따라 관계행정기관의 장이 자연재해에 영향을 미치는 행정계획과 개발사업을 통합하여 수립하는 경우로서 재해영향평가등의 협의를 모두 거쳐야 하는 경우에는 제4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재해영향평가에 관한 협의만을 실시하여 재해영향평가등의 협의를 갈음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1.6.8]
시행 2025.10.1 · 법률 · 행정안전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