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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자연재해대책법 › 제2장 자연재해의 예방 및 대비 › 제1절 자연재해 경감 협의 및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정비 등

자연재해대책법 제5조(재해영향평가등의 협의 대상)

① 제4조에 따라 재해영향평가등의 협의를 하여야 하는 개발계획등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6.1.27, 2017.10.24>

1. 국토ㆍ지역 계획 및 도시의 개발

2. 산업 및 유통 단지 조성

3. 에너지 개발

4. 교통시설의 건설

5. 하천의 이용 및 개발

6. 수자원 및 해양 개발

7. 산지 개발 및 골재 채취

8. 관광단지 개발 및 체육시설 조성

9. 그 밖에 자연재해에 영향을 미치는 계획 및 사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계획 및 사업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사업에 대하여는 재해영향평가등의 협의를 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6.1.27, 2017.7.26, 2017.10.24>

1. 기본법 제37조에 따른 응급조치를 위한 사업

2. 국방부장관이 군사상의 기밀 보호가 필요하거나 군사적으로 긴급히 수립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여 행정안전부장관과 협의한 사업

③ 제1항에 따라 재해영향평가등의 협의를 하여야 할 개발계획등의 범위, 시기 및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6.1.27, 2017.10.24>

[전문개정 2011.3.7][제목개정 2017.10.24]

시행 2025.10.1 · 법률 · 행정안전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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