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연재해대책법 제43조(청문)듣기 행정안전부장관은 제42조제1항(같은 항 제4호는 제외한다)에 따라 등록을 취소하려면 청문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14.11.19, 2016.1.27, 2017.7.26>[전문개정 2011.3.7] 시행 2025.10.1 · 법률 · 행정안전부 소관 ☆ 내 조문에 저장★ 저장됨 인용 복사 원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