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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자연재해대책법 › 제2장 자연재해의 예방 및 대비 › 제1절 자연재해 경감 협의 및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정비 등

자연재해대책법 제5조의2(재해영향평가등의 재협의)

① 관계행정기관의 장은 제4조에 따라 재해영향평가등의 협의를 완료한 개발계획등이 변경되는 경우에는 그 변경되는 개발계획등의 확정ㆍ허가등을 하기 전에 제4조에 따라 행정안전부장관과 재해영향평가등의 협의를 다시 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변경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7.7.26, 2017.10.24, 2021.6.8>

② 제1항에 따라 재해영향평가등의 협의를 다시 하여야 하는 개발계획등의 범위 및 방법ㆍ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7.10.24>

[본조신설 2016.1.27][제목개정 2017.10.24]

시행 2025.10.1 · 법률 · 행정안전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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