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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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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연재해대책법 › 제6장 보칙

자연재해대책법 제75조의2(자연재해 안전도 진단)

① 행정안전부장관은 방재정책 전반의 환류(還流) 체계를 구축하고, 자주적인 방재 역량의 제고와 저변 확대를 위하여 특별자치시ㆍ특별자치도ㆍ시ㆍ군ㆍ구별로 자연재해 안전도 진단을 할 수 있다. <개정 2014.11.19, 2016.1.27, 2017.7.26, 2021.6.8>

② 제1항에 따른 자연재해 안전도 진단 내용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16.1.27, 2021.6.8>

1.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피해 발생 빈도와 피해 규모의 분석

2.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피해 저감 능력을 진단하기 위한 진단지표 및 진단기준에 따른 분석

③ 제1항에 따른 자연재해 안전도 진단에 관한 절차와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21.6.8>

[전문개정 2011.3.7][제목개정 2021.6.8]

시행 2025.10.1 · 법률 · 행정안전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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