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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자연재해대책법 › 제6장 보칙

자연재해대책법 제76조(권한의 위임 등)

① 이 법에 따른 행정안전부장관 또는 중앙대책본부장의 권한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일부를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시ㆍ도 본부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개정 2013.8.6, 2014.11.19, 2016.1.27, 2017.7.26>

② 이 법에 따른 행정안전부장관 또는 중앙대책본부장의 업무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일부를 관련 분야 전문 기관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13.8.6, 2014.11.19, 2016.1.27, 2017.7.26>

[전문개정 2012.2.22]

시행 2025.10.1 · 법률 · 행정안전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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