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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자연재해대책법 › 제6장 보칙

자연재해대책법 제76조의2(벌칙 적용에서 공무원 의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형법」 제127조 및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 <개정 2017.10.24, 2020.1.29, 2021.4.20, 2021.6.8, 2023.8.16>

1. 심의위원회의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사람

2. 제65조제3항에 따라 위탁받은 전문교육과정 운영 업무에 종사하는 전문기관 또는 단체의 임직원

3. 제76조제2항에 따라 위탁받은 업무에 종사하는 전문 기관 또는 단체의 임직원

[본조신설 2015.7.20]

시행 2025.10.1 · 법률 · 행정안전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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