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제11조(자연환경조사계획 및 정밀조사계획에 포함할 사항)
①영 제23조제4항의 규정에 따른 자연환경조사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조사기간 및 대상지역
2. 조사내용 및 방법
3. 조사인원 및 예산
4. 관계행정기관의 협조사항
②제1항의 규정은 법 제31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정밀조사계획에 대하여 이를 준용한다.
시행 2026.3.19 · 기후에너지환경부령 · 기후에너지환경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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