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기후에너지환경부령 기후에너지환경부 소관
자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함께 보기: 자연환경보전법 · 자연환경보전법 시행령
제1조목적
제2조생태ㆍ경관보전지역의 표지
제2조의2생태면적률의 산정 등
제3조생태ㆍ경관보전지역 지정 등의 고시
제4조생태ㆍ경관보전지역에서의 행위허가 신청 및 기준
제5조완충구역에서 허용되는 주거용 건축물등의 범위
제6조전이구역에서 허용되는 주거용 건축물등의 규모
제7조소지금지 인화물질
제7조의2출입제한의 고시
제8조주민지원사업의 지원신청서 등
제9조시ㆍ도 생태ㆍ경관보전지역 지정 등의 협의
제10조자연경관에 관한 검토기준
제11조자연환경조사계획 및 정밀조사계획에 포함할 사항
제12조생태계의 변화관찰
제13조자연환경조사원
제14조자연환경조사원증
제15조타인토지에의 출입을 위한 권한의 증표
제16조생태ㆍ자연도의 세부등급
제16조의2삭제
제17조도시생태현황지도의 작성방법
제18조도시생태현황지도의 제출 등
제19조도시생태현황지도의 활용
제20조삭제
제21조삭제
제22조생물다양성 구성요소의 조사대행자의 범위 등
제23조삭제
제24조자연환경보전ㆍ이용시설의 설치계획
제25조시설의 이용료
제25조의2생태관광지역 지정 및 해제 절차 등
제25조의3우수생태관광프로그램 인증 및 인증 취소
제25조의4생태관광자원 통합정보시스템 구축ㆍ운영 대상정보
제25조의5생태관광 국제협력 지원센터 지정 등
제25조의6생태관광지역의 평가 등
제26조생태마을의 지정기준
제27조생태마을의 지정ㆍ해제 절차 등
제27조의2도시생태 복원사업
제27조의3도시생태 복원사업 계획의 수립
제28조생태통로의 설치대상지역 및 설치기준
제28조의2생태통로 조사의 주기 및 방법 등
제28조의3자연환경복원사업계획의 승인ㆍ변경승인 절차 등
제28조의4자연환경복원사업의 민간참여 방식 등
제28조의5우수 자연환경복원사업 인증
제28조의6우수 자연환경복원사업의 인증 취소
제28조의7자연환경복원지원센터의 지정기준 등
제29조생태계보전부담금의 부과통지
제30조생태계보전부담금의 분할납부
제31조생태계보전부담금부과ㆍ징수 결과의 기록ㆍ관리
제32조생태계보전부담금의 재부과 및 환급통지
제33조생태계보전부담금의 재산정 신청
제34조생태계보전부담금의 환급신청
제34조의2교부금의 사용 실적 보고
제35조사업의 인ㆍ허가등의 통보
제36조생태계보전부담금의 반환
제36조의2자연환경보전사업의 범위
제36조의3자연환경보전사업 대행자의 업무 범위 등
제36조의4자연환경보전사업 대행자의 등록절차 등
제36조의5자연환경보전사업 대행자의 대행실적 보고 등
제36조의6자연환경보전사업 대행자에 대한 행정처분
제37조손실보상청구서
제38조재결신청서
제39조한국자연환경보전협회의 조직
제40조사업계획 등
제41조자연환경보전명예지도원증
제41조의2자연환경해설사 교육과정 등
제41조의3양성기관의 지정절차 등
제42조위임사항의 보고
제43조삭제
최근 개정 이유 (법제처 제공)
[일부개정]<br>◇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br>1. 개정이유<br> 자연환경의 복원과 생물다양성을 고려한 기업 경영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민간의 자연환경복원사업 참여 및 자연환경복원지원센터의 지정ㆍ운영에 대한 근거를 마련하는 등의 내용으로 「자연환경보전법」(법률 제20821호, 2025. 3. 18. 공포, 2026. 3. 19. 시행) 및 같은 법 시행령(대통령령 제36184호, 2026. 3. 17. 공포, 3. 19. 시행)이 개정됨에 따라, 자연환경복원사업 민간 참여 방식을 구체화하고, 자연환경복원지원센터의 지정 기준 및 절차 등 법률 및 대통령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br>2. 주요내용<br> 가. 생태관광지역의 지정 및 해제(안 제25조의2 신설)<br> 1) 생태관광지역 지정을 신청하려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신청지역의 위치, 면적과 토지 이용 현황, 주민의 의견 수렴 결과 등을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도록 함.<br> 2)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생태관광지역을 지정하거나 해제하는 경우 생태관광지역의 명칭, 지정 또는 해제 연월일 및 생태관광지역 지정 또는 해제의 목적과 이유 등을 공고하도록 함.<br> 나. 우수생태관광프로그램 인증 및 인증 취소(안 제25조의3 신설)<br> 1) 우수생태관광프로그램 인증을 신청하려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생태관광 상품 등의 명칭 및 내용을 포함한 소개서, 인증기준에 적합함을 증명하는 서류, 운영 실적 및 관리 계획에 관한 서류를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도록 함.<br> 2)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우수생태관광프로그램 인증을 취소하려는 경우 미리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의견을 듣도록 함.<br> 다. 자연환경복원사업의 민간참여 방식(안 제28조의4 신설)<br> 자연환경복원사업의 민간참여 방식에 민간이 소유한 토지나 재산을 무상으로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 대여하는 방식, 민간이 자기 소유의 토지 등에 자연환경복원사업을 실시하는 방식 등을 추가함.<br> 라. 우수 자연환경복원사업 인증기준 및 절차(안 제28조의5 및 별표 2의3 신설)<br> 1) 우수 자연환경복원사업의 인증기준을 절차 항목, 효과 항목, 유지ㆍ관리 및 운영 항목으로 구분하고, 절차 항목의 경우 자연환경복원사업의 추진절차와 지침을 단계별로 적절하게 준수하였을 것으로 정하는 등 각 항목별 세부인증기준을 구체적으로 정함.<br> 2) 우수 자연환경복원사업의 인증을 받으려는 자는 자연환경복원사업 소개서, 인증기준에 적합함을 증명하는 서류를 자연환경복원지원센터의 장에게 제출하도록 함.<br> 마. 자연환경복원지원센터의 지정기준(안 제28조의7 및 별표 2의4 신설)<br> 자연환경복원지원센터로 지정받으려는 자가 갖추어야 하는 시설기준을 업무 수행에 필요한 사무실 확보로 정하고, 인력기준으로는 대행 대상 업무를 모두 대행하려는 자의 경우 책임인력 1명 이상, 연구인력 4명 이상, 운영인력 3명 이상 확보할 것으로 정하는 등 대행하려는 업무의 범위에 따라 차등화하여 정함.<br> 바. 자연환경보전사업 대행자의 업무 범위(안 제36조의3 신설)<br> 자연환경보전사업 대행자의 업무 범위를 자연환경보전사업의 설계 및 시공, 해당 설계 및 시공이 완료된 자연환경보전사업의 사후관리 및 모니터링으로 정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