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제14조(자연환경조사원증)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13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조사원을 임명 또는 위촉한 때에는 별지 제3호서식의 자연환경조사원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시행 2026.3.19 · 기후에너지환경부령 · 기후에너지환경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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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13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조사원을 임명 또는 위촉한 때에는 별지 제3호서식의 자연환경조사원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시행 2026.3.19 · 기후에너지환경부령 · 기후에너지환경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