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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자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자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제2조의2(생태면적률의 산정 등)

① 「자연환경보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조제2항제2호에서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생태면적률"이란 개발계획 또는 개발사업의 개발면적에서 다음 각 호의 면적의 합이 차지하는 비율을 말한다. 이 경우 다음 각 호의 면적은 생태적 기능 및 자연순환기능을 고려한 가중치를 적용하여 산정한다. <개정 2025.10.1>

1. 자연지반 녹지 또는 인공지반 녹지 면적

2. 하천, 연못 등의 수(水) 공간 면적

3. 옥상 녹화 또는 벽면 녹화 면적

4. 부분포장 또는 투수(透水)포장 면적

5. 그 밖에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생태적 기능 또는 자연순환기능을 갖고 있다고 인정하는 공간의 면적

② 제1항에 따른 생태면적률의 구체적인 산정 방법, 적용 대상 및 면적유형별 가중치 등 생태면적률의 산정에 필요한 사항은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25.10.1>

[본조신설 2018.5.28]

시행 2026.3.19 · 기후에너지환경부령 · 기후에너지환경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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