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제24조(자연환경보전ㆍ이용시설의 설치계획)
법 제38조제2항의 규정에 따른 자연환경보전ㆍ이용시설(이하 이 조 및 제25조에서 "시설"이라 한다)의 설치에 관한 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사업내용
2. 시설의 배치ㆍ구조 및 형태에 관한 도면
3. 시설설치가 주변 환경에 미치는 영향 및 관리대책
4. 시설의 운영ㆍ관리계획
시행 2026.3.19 · 기후에너지환경부령 · 기후에너지환경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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