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제26조(생태마을의 지정기준)
①법 제42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생태마을은 자연생태 우수마을과 자연생태복원 우수마을로 구분하여 지정하되, 종류별 지정기준은 별표1의2와 같다. <개정 2026.3.19>
②생태마을의 지정ㆍ관리 및 지원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정한다. <개정 2025.10.1>
시행 2026.3.19 · 기후에너지환경부령 · 기후에너지환경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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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법 제42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생태마을은 자연생태 우수마을과 자연생태복원 우수마을로 구분하여 지정하되, 종류별 지정기준은 별표1의2와 같다. <개정 2026.3.19>
②생태마을의 지정ㆍ관리 및 지원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정한다. <개정 2025.10.1>
시행 2026.3.19 · 기후에너지환경부령 · 기후에너지환경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