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제31조(생태계보전부담금부과ㆍ징수 결과의 기록ㆍ관리)
시ㆍ도지사는 생태계보전부담금의 부과ㆍ징수 결과를 별지 제7호서식에 따라 기록ㆍ관리해야 한다. <개정 2022.1.5>
[제목개정 2022.1.5]
시행 2026.3.19 · 기후에너지환경부령 · 기후에너지환경부 소관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시ㆍ도지사는 생태계보전부담금의 부과ㆍ징수 결과를 별지 제7호서식에 따라 기록ㆍ관리해야 한다. <개정 2022.1.5>
[제목개정 2022.1.5]
시행 2026.3.19 · 기후에너지환경부령 · 기후에너지환경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