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제9조(시ㆍ도 생태ㆍ경관보전지역 지정 등의 협의)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가 법 제24조제1항에 따라 지방환경관서의 장 또는 관계행정기관의 장과 시ㆍ도 생태ㆍ경관보전지역의 지정 또는 변경에 관한 협의를 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지정계획서에 지역주민의 의견 및 조치계획에 관한 사항을 포함시켜야 한다. <개정 2018.5.28>
시행 2026.3.19 · 기후에너지환경부령 · 기후에너지환경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