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연환경보전법 시행령 제46조의3(자연환경보전사업 대행자의 자격요건 등)
① 법 제50조의2제2항에서 "기술인력, 시설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이란 별표 3의 자연환경보전사업 대행자의 자격요건을 말한다.
② 법 제50조의2제3항에서 "기술인력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상호 또는 명칭
2. 대표자 및 소재지
3. 기술인력 보유 현황
4. 자본금
[본조신설 2026.3.17]
시행 2026.7.1 · 대통령령 · 기후에너지환경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