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연환경보전법 시행령 제5조(자연환경보전기본계획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듣기 법 제9조제10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1. 자연보호운동의 활성화에 관한 사항2. 자연환경보전 국제협력에 관한 사항 시행 2026.7.1 · 대통령령 · 기후에너지환경부 소관 ☆ 내 조문에 저장★ 저장됨 인용 복사 원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