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연환경보전법 제63조(벌칙)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5.2.3, 2020.5.26>
1. 핵심구역안에서 제15조제1항(제22조제2항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의 규정을 위반하여 자연생태ㆍ자연경관의 훼손행위를 한 사람
2. 완충구역안에서 제15조제1항제2호부터 제5호까지의 규정을 위반하여 자연생태ㆍ자연경관의 훼손행위를 한 사람
3. 제17조(제22조제2항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중지ㆍ원상회복 또는 조치명령을 위반한 사람
시행 2026.9.26 · 법률 · 기후에너지환경부 소관